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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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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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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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학원 학생에게 적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매일 다니던 학원의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를 보고 다리를 찍었고 적발되지 않자 치마 밑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계단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려던 순간 적발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소년범들의 범죄율이 올라가는 만큼 처벌도 마찬가지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청소년이라도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해결 경험이 많아 이번에도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온 피해자들과 저희 안팍은 조심스럽게 만나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곡하게 전달하여 합의 절차를 완료하여 해당 피해자들 부모님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과 카촬 범죄 특성상 재범이 매우 많기에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 범행 기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및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의견서와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나이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몸소 배웠고 다시 소중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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