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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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였는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의도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도, 제3자가 그것을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인식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성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단의 기준은요…
- 인적 드문 곳인지
- 목격자가 있었는지
- 노출 시간과 정도
- 현장 구조 및 CCTV 유무
⊙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건의‘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 현장 사진, 위치 구조, 당시 동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절제된 어휘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제 현장 대응에서 중요했던 점
안팍에서는 해당 장소의 노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고의가 아닌 급박한 생리 현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불기소나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술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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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869
답변완료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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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915
답변완료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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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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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노상방뇨를 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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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