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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2,929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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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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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였는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의도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도, 제3자가 그것을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인식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성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단의 기준은요…

  1. 인적 드문 곳인지
  2. 목격자가 있었는지
  3. 노출 시간과 정도
  4. 현장 구조 및 CCTV 유무


⊙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건의‘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 현장 사진, 위치 구조, 당시 동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절제된 어휘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제 현장 대응에서 중요했던 점

안팍에서는 해당 장소의 노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고의가 아닌 급박한 생리 현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불기소나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술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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