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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54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와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말은 없었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를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욕설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욕설에 가까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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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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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게임 중 욕설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욕을 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욕설에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 성적 대상화 또는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표현인지

-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 특정인을 향한 발언이었는지 여부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불쾌감을 느꼈는지

- 게임 채팅 로그·캡처 등 객관 자료

- 사건 전후 추가 욕설이나 갈등 여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이 중에서도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응 방향

- 문제 된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원문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단발적·우발적 발언이었는지 여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반복적 성적 표현이나 집요한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이전 갈등 여부, 이후 추가 발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명이나 축소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안팍의 조력

안팍은 게임 채팅·SNS·메신저 상

성적인 욕설로 통매음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 일회적·우발적 발언에 불과했던 점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점

대화 맥락상 감정적 욕설 수준이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첫 조사에서 ‘표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욕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성범죄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혼자 판단해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발언 내용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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