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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267

불법촬영을 하려던게 아닌데 몰카범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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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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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였는지”라는 주관적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었는지입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휴대전화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 중이었는지

· 촬영 각도·방향·거리

· 문제 된 부위가 신체의 특정 부위였는지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지하철 CCTV 및 목격자 진술

· 혼잡도와 촬영 인식 가능성

· 과거 유사 전력 여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이 중에서도 질문자님 상황에서의 핵심은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입니다.




◇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 촬영 대상과 각도가 어떠했는지

✔ 우발적·비의도적 촬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저장·유포 목적이나 반복성이 있었는지

입니다.


실제로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았은 경우에


→ 혐의 없음, 불송치,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각도·대상·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고의 부정이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 사건에서


· 촬영 고의 부정 논리 설계

·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반박

· 초범·재범 가능성 낮음 소명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정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은

본인의 의도보다

객관적 촬영 행위와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출석 전,

혼자 판단해 해명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성범죄 전과로 남을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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