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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176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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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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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게 진행됩니다.


문제는요…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러가 아니었다”, “밀려서 닿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우연인지 고의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접촉 부위 (신체 특정 부위 여부)

· 접촉 방식 (손의 움직임, 반복성 여부)

· 접촉 시간 (순간적 스침인지, 지속 접촉인지)

· 당시 혼잡도

· CCTV 영상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이 중 핵심은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 접촉인지’입니다.




◇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 손의 위치와 움직임

· 신체 특정 부위 접촉 여부

· 반복성 또는 고의성 판단 요소

와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혼잡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접촉이 순간적이며, 특정 부위에 대한 지속적 움직임이 없고,

CCTV상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 혐의 없음 또는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의 움직임이 특정 방향으로 반복되거나,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 당시 객차 혼잡도 확인

· CCTV 존재 여부 및 확보 가능성 검토

·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시간 순으로 정리

· 사건 직후 행동 정리 (도주 여부, 항의 대응 등)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한 문장으로

“우발적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의도적 추행”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사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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