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226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제는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금전 제공 여부, 상대방의 외모와 표현 등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상대방의 실제 연령
· 대화 내용상 나이 관련 언급 존재 여부
· 외모, 말투, 학교·생활 패턴 등 연령 인식 가능성
· 만남 경위 및 앱·채팅방 성격
· 금전 제공 또는 약속 여부
· 반복 만남 여부
· 신분 확인 시도 여부
· 진술의 일관성
이 중 핵심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자료가 있는지
✔ 실제로 나이를 확인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지
✔ 외모·대화·만남 경위상 미성년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정황이 있고,
대화 내용상 미성년 의심 사정이 뚜렷하지 않으며,
나이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 경우에는
→ 사안에 따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생기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 미성년 암시 표현이 있었거나,
외모·행동상 어린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연령 확인 없이 금전 약속 후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 대화 내역 전체 확보 및 정리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표현 존재 여부 확인
· 만남 경위와 앱·채팅방 성격 검토
· 금전 제공 시점과 이유 정리
· 신분 확인 시도 여부 확인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분명한 부분 구분
· 추측이 아닌 사실 중심 진술 준비
· 조사 전 진술 구조 사전 점검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경위 정리
✔ 대화 및 만남 구조에 대한 객관 자료 확보
✔ 사실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금전 제공 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5
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04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610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