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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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스킨십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크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 입장에서 가볍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즉, 강제추행은
반드시 노골적이거나 중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짧고 순간적인 접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접촉 부위와 방식,
- 당시 두 사람의 관계,
- 술자리나 모임의 분위기,
- 상대방의 반응,
- 이후 연락 내용이나 대화 흐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분위기상 바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거나,
이후 불쾌감을 분명히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 상황상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으며,
상대방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툴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대화와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문제 된 접촉의 경위와 맥락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울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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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060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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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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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70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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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78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