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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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아청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대화나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성인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 학생 신분이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거나,
외관이나 상황상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금전이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이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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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4
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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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03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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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609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