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669
그냥 야동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청물인 거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당시에는 당연히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미성년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단순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다운로드·구매·소지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 영상의 내용과 외관
✔ 판매 방식과 제목·설명
✔ 구매 경위
✔ 당시 인식 가능성
✔ 저장·다운로드 여부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었다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 문제로도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정말 성인물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영상 구매 경위, 대화 내용,
사이트 구조,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영상 속 인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추가 저장이나 공유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학생·미성년 표현이 있었거나,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지,
왜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매·시청했는지,
추가 저장이나 전송은 있었는지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제 내역, 사이트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다운로드·저장 여부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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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4
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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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03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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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607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