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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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야한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대화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 어떤 내용의 사진을 요구했는지
✔ 요구 과정에 반복성이나 적극성이 있었는지
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인식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내용, 대화 내역, 나이 관련 언급,
사진 요청 방식, 실제 사진 전송 여부, 이후 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고,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했음에도
성적인 사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지,
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진 요청은 어떤 대화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 사진이 오갔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
프로필 화면, 나이와 관련된 대화,
사진 전송 여부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인식 경위와 대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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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1
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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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897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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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602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