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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1,620

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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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지하철
  • # 추행
  • # 공중밀집장소추행
  • # 강제추행
  • # 성범죄변호사
  • # 성범죄전문변호사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 당시 객차 혼잡도

✔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상황

✔ 접촉 시간 및 횟수

✔ 피신고인의 행동

✔ CCTV 및 목격자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밀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접촉과,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다르게 검토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신고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CCTV, 역사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어느 노선, 어느 시간대였는지

✔ 당시 객차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 접촉이 발생한 경위

✔ 상대방이 항의한 시점

✔ CCTV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 자체보다 고의성과 당시 정황이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막연히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혼잡도와 접촉 경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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