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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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약속이나 접근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채팅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 만남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 실제 이동이나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 금전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 주장처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만남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무산된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채팅 내용
✔ 문자 및 메신저 기록
✔ 계좌이체 내역
✔ 위치 기록
✔ 통화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 나이를 알게 된 시점
✔ 만남을 취소하게 된 이유
✔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자료
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인식 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만 갖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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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07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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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166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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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58
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