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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950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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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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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약속이나 접근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채팅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 만남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 실제 이동이나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 금전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 주장처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만남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무산된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채팅 내용

✔ 문자 및 메신저 기록

✔ 계좌이체 내역

✔ 위치 기록

✔ 통화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 나이를 알게 된 시점

✔ 만남을 취소하게 된 이유

✔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자료

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인식 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만 갖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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