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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305

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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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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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직접 만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비교적 엄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진을 먼저 보낸 경위

✔ 상대방이 이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 전송 횟수와 반복성

✔ 사진 전송 이후의 대화 내용

✔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질문자님처럼 충동적으로 한 차례 전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심코 보낸 사진 한 장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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