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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578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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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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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입니다.

 

성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팔과 다리를 만져도 되는지 먼저 물어본 뒤 스킨십을 했으며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스킨십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누구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더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 오픈채팅 대화 내용

- 술자리와 노래방에서의 행동
-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이후 즉시 신체접촉을 중단하고 자리를 나온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 역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진술하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술자리, 노래방에서 있었던 대화와 행동, 헤어진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오픈채팅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결제내역, CCTV 확보 가능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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