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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폭행

조회수 767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을 하다가 얼마 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제 집으로 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제가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당시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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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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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관계가 동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관계 후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
- 오고 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 헤어진 이후 연락 내용
- CCTV, 결제내역,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특히 질문자님처럼 성관계 이후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귀가 과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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