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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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돈을 주고 전달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말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 거래 과정 전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게시한 광고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파일명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구매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나 은어가 사용됐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판매자와의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전달받은 파일의 명칭과 내용,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질문자님이 당시 영상이 아청물로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당황해 휴대전화나 파일, 메신저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수사자료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만이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초범 여부, 구매 및 소지 경위, 유포 여부,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참여, 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은 단순 구매내역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 내용과 구매 당시 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거래 당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본인이 무엇을 알고 구매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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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93
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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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899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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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711
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