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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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리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경우라면 성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거나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나 목격자, 양측의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횟수, 접촉 전후의 대화, 피해자가 보인 반응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목격자나 CCTV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준비와 함께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준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참여
✔ 음주 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초범 여부와 평소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행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막연하게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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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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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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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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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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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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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저는 넘어질까 봐 팔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받쳐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잡아주거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축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