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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1,058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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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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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리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경우라면 성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거나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나 목격자, 양측의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횟수, 접촉 전후의 대화, 피해자가 보인 반응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목격자나 CCTV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준비와 함께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준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참여

✔ 음주 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초범 여부와 평소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행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막연하게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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