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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898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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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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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성적 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착취목적대화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대화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누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만남이나 성적 행위·촬영 등을 요구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현 단계에서는 당황해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채팅방을 지우는 것보다 기존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성적인 문장만 캡처해서 보면 전체 대화의 맥락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과정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전체 메시지 및 DM 내용

✔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횟수

✔ 만남이나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화내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장난이었다거나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대응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과 함께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결국 몇 개의 단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채팅 전체 내용과 대화 목적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이나 회유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전에 전체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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