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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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이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성관계 당시 질문자님이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제강간 등 중한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실제 나이를 알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으며 성관계 이후에야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채팅앱에 표시됐던 프로필과 나이
✔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이야기한 대화
✔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내용
✔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만남까지의 전체 대화
✔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 이후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인정한 대화
등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에게 성인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제안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불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외모와 언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눈 전체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부모, 생활환경 등 실제 나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나 고소가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처음 연락한 순간부터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연령,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 당시 질문자님의 연령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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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545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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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998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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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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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