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조회수 368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친구와의 장난이었고, 큰 의도 없이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성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
처음 겪는 분들이 느끼는 충격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불법촬영죄에서 법이 보는 건 ‘장난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장면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였는가, 그리고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가예요.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는지
- 촬영 방식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 그리고 당사자 사과 여부, 영상 유포 의도 여부 등도 함께 봅니다.
⊙ 결국 이런 겁니다.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혹은 주변 제3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유포 목적이 없었고, 사과와 용서가 오간 관계라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혐의없음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건 정황의 진정성이에요.
그날의 상황, 친구와의 관계,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닌지, 휴대폰 내 다른 영상 존재 여부 등.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분히 정리해줍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즉시 삭제됐는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 지금 하셔야 할 건 명확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잘못을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럴 때, 법은 엄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06
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239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439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