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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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교육계 종사자에게는 '수사 중' 사실만으로도 큰 리스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실제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교육청이나 학원 본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연계 기관이거나, 사립학원이라도 운영 주체가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수업 배정 중단 또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내용이 ‘음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인지
- 해당 메시지가 반복적이었는지, 즉 의도적 전달이 있었는지
- SNS 계정의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
□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그냥 대화였고,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 당시 메시지 전체 맥락,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을 근거로, ‘상호적 대화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언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학원이나 교육청에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퇴직 압력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로서 성범죄 수사 전력은 향후 강사 채용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기소 유도 또는 선제적 무혐의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학원 강사, 교사, 강연가 등 교육업 종사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대응에 있어,
‘대화의 자발성’, ‘과잉신고’, ‘신원 오인’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및 수사종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을 지키려면 수사 초기부터 구조화된 방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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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65
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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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305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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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480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