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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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실지…
그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사진·영상을 소지하거나 수신한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촬영·배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하지만 법은 ‘고의성’과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는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는지
▪︎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나이 확인 가능성
▪︎ 자료를 유포하거나 2차 저장하지 않았는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청법은 그 특성상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이나 플랫폼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수신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인식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명하는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전체가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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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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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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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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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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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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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