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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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으라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한테 연락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가해자의 기억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해서 기억이 없다” 같은 진술만으로는 방어력이 약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부위, 방식 (성적 의도로 보일 수 있는 접촉인지)
-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자리를 벗어나거나 명확히 거절했는지)
- 목격자, CCTV, 클럽 내부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초범인지, 전과가 없는지
->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자칫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 사건 당시 상황 정리 :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대화 및 행동 흐름을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의도 부재 소명 : 고의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있었던 친구나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인 : 클럽 CCTV, 동선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 태도 표현 : 반성문·탄원서 등을 준비해 선처 사유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러한 준비를 통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의도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실 조언
초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은 하지만 가볍게 봐달라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료,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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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057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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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69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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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78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