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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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조건만남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화 중 상대는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최근에는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라는 이유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이나 조건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 사진 ·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더라도,
법은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련 법조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 청소년성매매):
· 아동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 금전의 수수 사실과 성격 (성매매 대가인지, 단순 교제 중 금전거래인지)
·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만남 경위 등 구체적 정황
▣ 대응 전략
· 나이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프로필,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용 앱에서 만났다는 정황은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실제로 성인이라 믿을 만한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프로필, 언행, 사용 플랫폼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미성년자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대가성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 형식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합니다.
· 대화 내역 분석 및 발언 시점별 정리
· 송금 · 만남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연계된 방어 논리 설계
·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단정적 언급 방지
이처럼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정리가 명확해야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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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48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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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02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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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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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