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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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 중 단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최근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 등에서 교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 학생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손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성추행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 학원 내 CCTV 또는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 접촉 당시의 상황(수업 중 교정인지, 사적 접촉인지)
- 피의자의 발언 및 태도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감정 반응
이 중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지만 교사 및 강사 신분일 경우 지위 · 관계에 따른 위력 판단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수업 교재, CCTV 등 당시 수업 상황 자료 확보
- 학생 또는 동료 교사의 진술 중 객관적 정황 수집
- 지도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업 지도 일지 등)
- 일관된 진술 유지 및 피의자 신문 대비
- 불필요한 접촉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교육 · 내규 정비 등 반성 자료 제출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학원, 체육관, 예체능 교습소 등에서 수업 중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은 사건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무작정 의도가 없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접촉이 교육 과정상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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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41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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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578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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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12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