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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582

학원 수업 중 단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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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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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최근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 등에서 교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 학생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손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성추행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 학원 내 CCTV 또는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 접촉 당시의 상황(수업 중 교정인지, 사적 접촉인지)

- 피의자의 발언 및 태도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감정 반응


이 중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지만 교사 및 강사 신분일 경우 지위 · 관계에 따른 위력 판단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 수업 교재, CCTV 등 당시 수업 상황 자료 확보

- 학생 또는 동료 교사의 진술 중 객관적 정황 수집

- 지도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업 지도 일지 등)

- 일관된 진술 유지 및 피의자 신문 대비

- 불필요한 접촉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교육 · 내규 정비 등 반성 자료 제출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학원, 체육관, 예체능 교습소 등에서 수업 중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은 사건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무작정 의도가 없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접촉이 교육 과정상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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