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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578

원나잇 후 갑자기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한 적 없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주말에 어플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나잇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관계 중 몰래 촬영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조차 없었으며
핸드폰을 어디에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중에는 그분의 동의를 벗어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고 난 뒤 휴대폰 카메라 방향이 이상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 같고,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충격적이고 두렵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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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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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은 아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당했다고 의심’하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나잇 상황은 술, 분위기, 사적인 공간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해 ‘말 대 말’ 구조가 되기 쉬워서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핸드폰 포렌식, 카메라 사용 기록, 촬영 각도 가능성,

당시의 대화·행동 정황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전송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이 실제로 없었더라도, 촬영 시도 또는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촬영 흔적이 실제로 있는지(포렌식 결과)
▪︎ 촬영 각도·거리·휴대폰 위치 등 객관적 정황
▪︎ 상대방 동의 여부 및 관계 진행 맥락
▪︎ 자료를 유포하거나 2차 저장하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이고, 촬영 흔적이 없고 특정 시간대 카메라 사용이 없다면

의심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혼자 억울해하실 단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하고 차분히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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