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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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후 갑자기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촬영한 적 없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주말에 어플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나잇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관계 중 몰래 촬영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조차 없었으며
핸드폰을 어디에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중에는 그분의 동의를 벗어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고 난 뒤 휴대폰 카메라 방향이 이상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 같고,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충격적이고 두렵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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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은 아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당했다고 의심’하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나잇 상황은 술, 분위기, 사적인 공간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해 ‘말 대 말’ 구조가 되기 쉬워서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핸드폰 포렌식, 카메라 사용 기록, 촬영 각도 가능성,
당시의 대화·행동 정황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전송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이 실제로 없었더라도, 촬영 시도 또는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촬영 흔적이 실제로 있는지(포렌식 결과)▪︎ 촬영 각도·거리·휴대폰 위치 등 객관적 정황
▪︎ 상대방 동의 여부 및 관계 진행 맥락
▪︎ 자료를 유포하거나 2차 저장하지 않았는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이고, 촬영 흔적이 없고 특정 시간대 카메라 사용이 없다면
의심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혼자 억울해하실 단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하고 차분히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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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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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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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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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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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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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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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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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