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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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야동을 구매했는데 이게 아청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이게 처벌까지 되는 사유인가요?
며칠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화질 영상’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만 입금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파일명을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저장은 했지만 공유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정말 몰랐고,
그 파일이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나 신상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트위터, 각종 파일공유방 등을 통해
‘성인 영상’으로 위장된 아청물이 유통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제목·파일명·썸네일을 성인 영상처럼 꾸며
구매자가 미성년자 영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소지’·‘시청’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특히 ‘의도적 접근’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성착취물 배포·판매 등)
→ 구매는 ‘배포·판매’에 비해 낮은 단계지만, 돈을 지급하고 취득한 행위 자체가 위법
▶ 즉, 단순 구매·보관·일시적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며
“몰랐다”,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인지 여부
- 구매 경위 (파일 판매자와의 대화, 금액, 요구 방식 등)
- 피의자의 고의성 :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 파일 저장·보관·중복 다운로드 이력
- 공유·전송 흔적의 존재 여부
- 반복 구매·검색 패턴
-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반복성, 구매 목적입니다.
특히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지 못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 확보 (판매자가 성인 영상으로 오인시킨 정황 포함)
- 파일명·썸네일·설명 등에서 미성년자 추정이 어려웠다는 자료
- 구매 목적이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영상이었다는 구체적 설명
- 저장·공유·배포 기록 없음 증명
- 반복 구매나 검색 패턴이 없다는 점 확인
- 초범 감경 자료(반성문, 생활기록, 직장·학업·가정환경) 준비
-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요소 확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대화 내용, 거래 구조, 파일 형태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디스코드·텔레그램·SNS 등을 통한 아청물 구매·다운로드 사건을 다수 처리해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핵심은 고의성을 어떻게 낮추고, 반복성·전송성·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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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48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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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03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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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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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