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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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어'라는 제목을 보고 대화를 걸었는데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며칠 전 채팅앱을 둘러보다가 ‘하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와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대화가 조금 수위 있는 쪽으로 흐르자
상대방이 갑자기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범죄인 거 아냐?”라고 말하더니
바로 이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라고 협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대화를 할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채팅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말 일부를 캡처했다면서
“이거 경찰에 내면 바로 처벌 받는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제목이나 분위기였더라도,
상대방이 갑자기 “나는 미성년자다,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내라”라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만으로도 수사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아무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해도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대화 로그·닉네임·접속기록 등 제한된 정황만 남아 있어
‘말 대 말’ 구조가 되기 쉬워 수사기관이 더 민감하게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 전체,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모욕·협박·성적 표현의 유무, 실제 만남 시도 여부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성적 대화·권유 등)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요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대화 내용에실제 성적 요구나 유도성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스스로 연령을 속였는지, 오히려 금전 요구를 선제적으로 했는지
· 초반 대화 흐름이 성적 맥락인지, 일반적 대화인지
· 상대방이 합의금·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 초범 여부 및 상담자 태도
·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허위 신고 가능)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성인인 척 접근했다가 뒤늦게 “미성년자다, 합의금을 달라”고
금전 요구를 하는 가짜 미성년자 신고·공갈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전체를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의도 없음”, “연령 인식 불가”, “상대방의 금전요구 흔적”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억울해만 하실 단계가 아니라,
대화 로그 보존 → 금전 요구 여부 확인 → 사실관계 정리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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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48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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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02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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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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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