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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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안만졌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최근 지하철·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우발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현장 CCTV·목격자 확보가 잘 안 되는 구조에서는
단순 스침조차 의도적 접촉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의 초기 수사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려서 그랬다”, “스쳐 지나갔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무혐의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이 반복적 추진·혼잡 상황인지,
혹은 성적 의도가 있었던 접촉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즉,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우발적 스침인지 명확한 접촉인지를
수사기관이 매우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손이 닿은 부위가 어디인지
- 접촉의 형태 : ‘누른 것’인지, ‘스친 것’인지, ‘손 모양’
- 그 상황이 혼잡·밀림 상황이었는지
- 주변 CCTV 및 역사 내부 카메라 기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의자 태도 및 진술 일관성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접촉 형태, 혼잡도(우발성)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명백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 설명과 CCTV·동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하철 CCTV·역사 내부 영상 확보 요청
- 현장 혼잡도(시간대·노선·출근 시간 등) 설명
- 손의 위치, 손 움직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화
- 피해자와의 거리·몸의 방향 등 동선 정리
-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적(손 위치, 가방, 짐 등)
- 반복행동·이상 행동이 없었다는 점 확인
단순히 “모르는 일이다”, “안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과 현장 상황을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대중교통에서의 우발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수사받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혼잡 시간대였던 점
- 손을 댈 여지가 없는 신체 배치·가방 소지 형태
- 접촉이 스침 형태였던 점
-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정황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참작 요소
핵심은 고의성·반복성·접촉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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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058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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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69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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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78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