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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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인이라고 소개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해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미성년자’ 또는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심장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중대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당신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으로 행동·진술했는가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여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연령 확인 과정: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어떤 표현을 했는지
✔ 만남 경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의심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 메시지·채팅 내용: 성인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 장소·시간·대화 흐름: 비정상적 혹은 미성년자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표현으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는지,
프로필·닉네임·사진·대화 분위기 등
당신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랜덤채팅 기록, 통화기록, 만남 전후 메시지,
상대방의 언행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저장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비슷하게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해
의심 없이 관계를 가졌다가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밝혔다고 보이는 대화 내용
✔ 상대방의 말투·행동이 성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 경제적·위력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의제강간 사건은 연령 인식 여부, 고의성, 관계의 자발성,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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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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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얼마 전 채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지는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돈을 주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맞고 나이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틀어진 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던 채팅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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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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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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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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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