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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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수였다는 본인의 입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의성·성적 의도·접촉 부위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에는 직접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지하철 혼잡 등)·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고의성)
·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일관성
·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의 유무
·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일관적이었는지 여부
▣ 대응 전략
· 출석 전, 사건 당시의 동선을 정리하고 가능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경우, 접촉 부위·시간·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표현 방식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실을 통해 예상 질문 대응,
· 불리한 표현 방지,· 핵심 진술 방향 정리
· 등의 준비를 사전에 도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로 인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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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47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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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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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579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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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12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