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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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실수로 강제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춤을 추는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길래 괜찮은 줄 알고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 쪽에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클럽 특성상 사람이 많고 스킨십이 흔한 분위기라
서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클럽·술자리·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사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과 같이 어두운 조명, 음악 소음, 음주 상태, 밀집된 공간 이라는 환경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실수였다”, “분위기가 그랬다”, “서로 가까웠다”는 이유로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클럽 분위기보다는
해당 순간의 구체적인 신체 접촉과 상대방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신체 접촉의 부위·정도·지속성
·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는지 여부
· 상대방의 회피·거부 반응이 있었는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지
·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클럽 내부 동선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즉시 항의, 직원 호출, 신고 등)
·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 대응 전략
·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 “실수였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정황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하면 진술 번복·과장으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클럽 CCTV, 출입 기록, 동행자 진술 등 객관 자료 확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도보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 자료와 부합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고의성·강제성 요소 분리
✔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 간 불일치 분석
✔ 불필요한 인정 진술 차단
등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문장이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사건 흐름과 진술 전략을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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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060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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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70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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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78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