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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208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여자화장실이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참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 그곳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을 뿐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고의도, 성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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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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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히 용변을 해결하려다

형사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셨다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단순 침입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수였다”, “급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장소에는

공중화장실, 상가 화장실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급박성

· 성별 표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체류 시간이 짧았는지, 즉시 이탈했는지

· 내부에서 배회하거나 관찰 행위가 있었는지

· 다른 이용자와 마주친 이후의 행동

· CCTV 동선 및 출입 흐름

· 과거 유사 전력 여부

· 불법촬영의 행위가 있었는지

 

이 중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실수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배탈, 긴급한 생리적 현상 등으로 인해

성별을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잠시 잘못 들어간 경우, 


· 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 내부에서 별다른 행동이 없었으며

· 즉시 이탈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대응 방향

·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들어간 시점부터 나온 시점까지의 시간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내부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동선 등 객관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실수였다는 말보다 왜 성적 목적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 급박한 생리적 사정

· 체류 시간의 극히 짧음

· 즉각적인 이탈

· 성적 행동·관찰의 부재


이 네 가지를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의 표현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사건 구조와 진술 방향을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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