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51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요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A. 신승우 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라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상황 및 증거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5조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연애 관계 등 어떤 이유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핵심 쟁점
- 연령 인식 경위 :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사정
- SNS 자료 : 트위터 프로필, 게시물, DM 대화 내용
- 외관·행동 : 실제 만남 당시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연령 고지 여부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 행위 내용 :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의 범위
- 사건 전후 정황 : 만남 전후 대화 흐름, 이후 연락 차단 여부
- 객관적 증거 : 메시지 기록, 사진, 위치 정보 등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연령의 인식이
가능했는지, 의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전략
따라서 나이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만 주장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상대방과의 만남까지의 흐름 구조화
- 연령 인식 자료 확보 :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던 대화·프로필 정리
- 혐의 범위 관리 : 행위 범위와 강제성 부재 명확화
-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진술 설계 : 추측·감정적 표현 배제, 일관성 유지
● 안팍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SNS를 통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팍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던 SNS 정황
- 상대방의 적극적인 연령 기망 정황
- 강제성·폭력성 전혀 없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말보다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와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SNS 대화·만남 경위·연령 인식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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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48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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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03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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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300
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