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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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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불송치

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조회수 345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소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해당 사건에 중대성을 인지하여 해당 사건을 능숙하게 처리한 4인의 변호사들로 기존에 해결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우선 주고 받은 대화내용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음란물 제작 혐의에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과 증거가 맞지 않는 점을 토대로 제작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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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해당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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