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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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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보호처분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조회수 287

1. 기초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다니던 독서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혐의사실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며,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면서 양형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정상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향후 재판 절차에 어떻게 임하여야 하고, 분류 심사원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재판에서는 구두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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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변론 끝에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아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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