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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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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불송치

성매매 장부 단속

조회수 448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년휴가 중에 성매매 업소에 1회 방문하였는데 제대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장부를 넘겨야 하는데 장부에 번호를 삭제하려면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해당 사건의 경우 정말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존스쿨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로 남기 때문에 벌금형은 반드시 피해야 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팍은 스스로 괴로워하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평소 준법정신을 잘 지키는 본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에 매우 반성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자필로 반성문을 매일 꾸준하게 작성하였고 스스로 성매매 관련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는 등 성매매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며 우발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성매매 횟수가 단 1회였던 점 등 다양한 의뢰인의 선처 내용을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작성하여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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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희 안팍의 권유대로 자수를 결심한 의뢰인은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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