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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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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미입건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 성매매

조회수 590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던 남성으로 어느 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흔히 말하는 장부가 있으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횟수 또한 7회로 많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였기에 절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3. 안팍의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진정하게 반성하며 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완전한 초범이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에도 후원을 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저희 안팍의 조력 하에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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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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