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 속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당하였고 그 전에 촬영했던 많은 여죄까지 드러나 선처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으며 포렌식으로 복구된 파일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떤 형사처벌 및 조사 또한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많은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 그리고 각종 기부 및 각종 봉사를 나갔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모두 모아 저희 안팍의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성범죄자가 되어 파혼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으로 구원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