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아청물 구매, 소지, 다운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영상 링크를 구매하여 음란물 50GB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은 후 모든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해당 사건은 판매자가 구속되어 의뢰인이 구매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 이대로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우선 해당 다운로드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매우 대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으며 그 음란물들을 전부 열어보지 않았던 점, 해당 파일명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인지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아청물을 고의로 다운받은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훌륭한 결과를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