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직장 앞에 자취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낀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처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근처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여성과 채팅을 하다 여성은 본인과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여성의 사진을 본 의뢰인은 수락하였고 이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성매매 단속을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보통의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여 성매수자들의 데이터를 작성하는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메신저로 1:1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주는 것이 아닌 벌금형도 최근 많이 나오는 추세라 전과로 남을 시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성매매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만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성매매라는 것이 해서는 되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우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안팍의 성매매 사건 전문성을 통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