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한지 100일 된 것을 기념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방에 투숙하였는데 여행 첫날 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함께 투숙하는 동안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 밤, '3일간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그동안 교제를 하면서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레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는 것 정도는 용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자 고소인이 돌연 그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이 3개월 이상 교제를 해 온 사이인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호 합의하에 3박 4일 일정의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같은 숙소에서 묵는 것에 고소인도 동의했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소인이 현장에서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으며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본인이 양팔로 엑스 자 모양을 만들고 누워 있어 의뢰인이 본인의 가슴을 만지는 게 여의치 않자 가슴 부분을 벌려서 만지기까지 했으며, 본인이 다리를 오므리고 해서 의뢰인이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게 여의치 않자 본인의 손을 의뢰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서 본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각 작용하는 사건이었으며, 당시 연인 사이 또는 가까운 이성 사이의 ‘그루밍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던터라 처분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현재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되어 장래가 밝은 어린 연령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한 조사 대비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을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