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및 다운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되, 해당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해진 영상은 단 1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감형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