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송치
회사 직원 4회 위력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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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였고 고소인은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방문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움켜잡게 하고 고소인을 엎드리게 해 올라타 강간하였으며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고소인을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관계시에 모두 동의하에 진행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3. 안팍의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불송치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 일주일 정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업무로도 관계가 없었기에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모텔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이 모텔 시간을 연장했던 점, 그 후로도 짧게 연인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단순 돈을 얻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으나 안팍의 철저한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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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