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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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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오픈채팅 통매음

조회수 506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여성과 수다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익명 대화방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그 대화 도중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시었고, 상대 여성은 그 즉시 매우 불쾌하다, 신고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신고와 고소 등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수를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상대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신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었으나, 안팍의 확인 결과 아직 상대 여성께서는 신고 또는 고소를 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익명 상대 여성을 그 상대방으로 하였기에 불상의 상대 여성을 특정할 수 없어 상대 여성에게 접근하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우선, 그 즉시 자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신고 또는 고소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그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에,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뒤, 안팍은 수사기관에 긴밀히 요청하여 신속한 피의자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익명의 상대 여성을 특정하지도 못한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안팍과 함께 동행하시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었고, 안팍은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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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안팍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시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안팍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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