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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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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

조회수 54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자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우연히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 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7년전 무심코 업로드한 자료를 잊고 지내다가 발견 후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 하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이거나 적극적인 소지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구매 경위 및 소지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인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탄원서 및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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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청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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