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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필요해
최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강간이라 함은 타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연인, 부부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일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당한 피의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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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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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판결 전 무죄 추정 지켜야” vs “공익 위해 신상 공개해야”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공익’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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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연인이라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에 강력한 처벌 받아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여자친구 B 씨와 DVD방에 가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라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심신상실 즉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범죄를 말한다.최근 연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준강간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또한 연인 관계에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성관계는 당연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하지만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질 시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연인 관계 및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도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미디어파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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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동성애자 성폭력 사건 교회 학교도 피해 호소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안팍법률사무소(AHNPARK&PARTNERS) 안주영·박민규 대표변호사는 A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염 원장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염 원장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동성애 반대'라는 목적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27일 서울 서초동 안팍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두 변호사는 "염안섭이 A에게 보낸 요구 사항을 보고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출처: 뉴스앤조이] 염안섭 '영상 내려 줄 테니 '깡총깡총' 명단 내놔라'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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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행 혐의' 미결수 -> 기결수... 왜?
내용 박민규 변호사는 "형이 확정돼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미결수와는 다르게 푸른색 수형복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이어 박민규 변호사는 "최종훈 씨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준강간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훈 씨가 징역을 선고 받는 죄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OBS뉴스 기사 발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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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X미수, 이럴 때도 적용될까? - 3분안팎(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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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관계 동의 앱, 서로 동의하기만 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 - 3분안팎(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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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부부간의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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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관계 후 이거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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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강간과 강간 사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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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좀알려줘] 밀양 여중생 사건, 지금이라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스튜디오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