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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25/04/18 10:52
[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출퇴근 혼잡 시간대 범죄 은폐 용이…피해자 불안감 및 수치심 커져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미수범 포함 엄격한 법적 대응 및 가중처벌 적용 지하철 내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범죄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약 70%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범행 당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접촉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전 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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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5/04/17 13:59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폭행 없이도 심리적 지배나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존재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취약성,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 개시 시점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강간의도 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세부 정황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간죄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비자 발급이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한 성적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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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5/04/16 14:58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 ‘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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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1/12 14:06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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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2024/01/12 11:13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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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3/11/03 16:24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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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09/23 16:02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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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2024/04/11 09:43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 합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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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4/02 13:27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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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4/09/13 11:06
[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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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09/10 10:40
[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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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09/03 15:49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 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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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5/04/02 13:12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수면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며, 형량도 더욱 무겁다. 강간죄의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통 상담 받는 것이 초동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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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5/03/26 15:27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간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종종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사진·통화 내역·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가해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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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5/03/06 13:22
강간범죄, 단순 형사처벌 넘어 사회적 제재도 커진다
최근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반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강간죄와 관련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강간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해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피해 진술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으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강간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남기는 범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해진 만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법적·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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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2024/04/05 11:2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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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24/02/28 16:19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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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2024/02/05 14:05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도 마사지사와 손님 단둘만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마사지샵의 특징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사지의 경우 손님마다 모두 마사지를 받을 부위 및 증상이 다르기에 어떤 부위를 누르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마사지를 치료 행위가 아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마사지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증거 및 증언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및 마사지를 진행할 때의 관련 전문 자료들을 확보 및 당시 세부사항에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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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24/04/04 11:24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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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2024/03/04 10:04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민 변호사 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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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2024/02/08 10:06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 이정민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 KBS, MBC, SBS, YTN,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법조신문, 연합뉴스, 대한경제 등 각종 언론사
안팍의 의뢰인들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신
생생한 자필후기
안팍은 큰 위기 속의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써주신 자필후기가
안팍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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