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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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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멤버 준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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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준강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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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4회 위력 간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였고 고소인은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방문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움켜잡게 하고 고소인을 엎드리게 해 올라타 강간하였으며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고소인을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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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원나잇 준강간
의뢰인은 20대 초반 학생으로 주말에 헌팅 포차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용기가 생겨 근처 테이블 여성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본인의 파트너와 말이 잘 통하여 밖으로 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고소인은 동의하였고 같이 택시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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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원나잇 강간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식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1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만남을 가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도중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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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준유사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고소인이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은 술을 먹게 되자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소인은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아까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본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별다른 저항이 없자 의뢰인은 음부에 손을 넣게 되었고 놀란 고소인은 신고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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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멤버 강간미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평소에 참석하던 동호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 고소인이 새로 들어오자 축하하는 자리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술을 못하는 의뢰인은 술을 먹지 않으며 고소인 또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눈빛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주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숙박업소로 들어가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에 성관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강간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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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은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고소인이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근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며 술을 마시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1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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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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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플레이 강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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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