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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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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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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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치마 속 하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안팍에 긴급하게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양 또한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사건에 능통하고 포렌식 절차에 전문적인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포렌식에 대해 전문적이고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들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열심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것을 저희 안팍만의 노하우를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본인이 먼저 성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도 진행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재범 위험이 높기에 교육을 통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상담사마저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성실함을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착취 문제 및 성매매 등을 해결 및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 또한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며 평소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적발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앞날이 유망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후 저희 안팍에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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